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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악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수지는 8년간 이어져왔던 악플러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수지와 관련한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가 수지에게 고소당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유죄, 2심 무죄 등 계속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 파기환송 후 2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에게 악플을 달았던 악플러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를 인정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룹 NCT의 마크도 최근 악플과의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나, 최근 지속적인 악플을 달았던 악플러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며 마크의 선처가 이뤄진 상황. 21일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하여 무관용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고 싶다는 마크의 의사에 따라 이번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식 사과문 게시와 재발 방지 약속을 거듭 받은 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건에 대한 선처만 이어졌을뿐, 아티스트를 향한 지속적인 수집과 신고, 고소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 아티스트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