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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래퍼 나플라는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라비는 허위 뇌전증(간질)을 꾸며 병역 면제를 시도했다. 당시 라비는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뇌전증 약을 복용해 소변검사를 대비했다. 소변검사에서 적절한 약물 농도가 검출되게 해 진짜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
결국 라비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두 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그해 9월 4급으로 재판정됐다. 한 달 뒤인 그해 10월 라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나플라는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하면서 141일간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조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하여 뇌전증 등을 가장하며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가 않다. 치밀하게 계획되어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법원은 "라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이행을 다시 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최후 변론에서 라비는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또 나플라는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하게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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