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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엑소 첸백시는 정말 '스엠라이팅'을 당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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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는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전속계약 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SM이 12~13년의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후속 계약을 통해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노예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SM이 해외 진출을 이유로 전속계약 3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쓰도록 하고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연습생 계약이나 부속합의서는 절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관계자는 "연습생 시스템은 투자의 개념이다. 회사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연습생을 트레이닝한다. 그런데 회사의 노하우를 교육받고 다른 회사로 가버리거나, 학폭 미성년자 음주 등 무분별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회사는 그 손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생 때 전속계약을 체결해 무단 이탈로 인한 리스크를 막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역차별이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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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도 일반적인 계약 형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포괄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전속계약의 개괄적인 권리 정도나 기재돼 있다. 그래서 부속합의서에 구체적인 정산요율, 비용을 어느 쪽에서 감당할지, 광고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 등 세부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이는 아이돌 기획사 뿐 아니라 배우 기획사에서도 모두 쓰고 있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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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미스터리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엑소는 7월 컴백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상황. 그러나 컴백을 불과 한달 앞두고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엑소 컴백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첸백시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멤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엑소 활동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SM을 공정위에 제소까지 한 만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엑소 완전체 활동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첸백시와 SM의 분쟁이 장기화 되어 엑소 컴백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3분기로 예정됐던 디오의 솔로 활동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첸백시 사태가 엑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어쨌든 SM은 첸백시 측이 요구한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 공정위에서도 최대한 사실관계를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