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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가수 장우혁이 자신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직원이 허위사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냈다. 이의신청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 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 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 직원 A 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직원 A 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소속사 전 직원 A 씨와 B 씨는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직 당시 장우혁으로부터 갑질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은 팬카페에 "그저 사실이 아니니 지나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독이 되어 팬분들을 더 힘들게 했다. 지금처럼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떳떳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됐다"는 심경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2023. 5. 25.경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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