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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래퍼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이 6월 열린다.
뱃사공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생활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뱃사공이 A씨와 합의하지 못했을 뿐더러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