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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너무 조용하다 했더니…"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댄서 노제(본명 노지혜)가 정산금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다툼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제 측은 노제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11월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제 측이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지마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계속하기도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소속사 측 대리인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제는 지난 해 7월 일부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SNS에 관련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소속사는 "광고 관계자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시인하며 사과했다. 노제 역시 자신의 SNS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사진=노제 개인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