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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래퍼 스윙스가 금전 피해를 입었다.
스윙스는 사진을 공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를 사용하려 시도했던 흔적을 보여주기도.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 결제를 시도한 것이 눈에 띈다. 현행법상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상황. 스윙스는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윙스는 최근 건물을 구입하며 건물주가 됐다. 유튜버 2인과 공동 투자로 건물을 구입한 스윙스는 "드디어 내 첫 건물을 내 주제에 공투로 구하게 됐고, 지금은 매입 후 1년 가까이 기다려서 이제야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스윙스가 구매한 건물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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