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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한소희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고급 빌라를 매입해 최근 화제를 모은 가운데, 모친이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버 이진호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억울한 한소희. 충격 잔혹사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한소희와 모친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보도를 언급한 이진호는 "여기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 바로 한소희"라며 "피고소인 A씨가 한소희 어머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소희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다"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진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놨다가 걔(한소희)가 잃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제 통장을 못 쓰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안 썼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 5500만원을 어렵게 마련했다. 갚고 싶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제시간에 제대로 갚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며 "개인 회생, 파산 신청하지 않고 열심히 갚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소인 B씨와 피고소인 A씨는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탓에 상환 금액에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A씨가 돈을 빌려서 5500만 원을 마련했고 갚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B씨 측은 1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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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는 2020년 7월에도 어머니가 빚을 갚지 않았다는 '빚투'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부부의 세계'로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한소희는 "딸이 잘나가면 갚는다고 했지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곤경을 겪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달마다 245만 원을 넣으며 한소희 모친이 하는 계를 들었다는 이 피해자는 2016년 8월 자신이 곗돈을 타는 날에 한소희 모친이 잠적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한소희는 모친의 '빚투 의혹'을 인정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머니 손에서 커서 모친과 왕래가 잘 없었던 탓에 20살 이후 모친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다는 가정사를 고백하기도 했다.
이어 모친이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다시 알려진 것이다. 무엇보다 한소희가 19억 원대 고급 빌라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진 상황에서, 모친의 사기 혐의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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