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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임을 직접 언급하고, 해당 상품들을 근접촬영해 노출하며, 재료나 맛, 크기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JTBC '아형 방과 후 활동',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상품명과 특징을 수차례 언급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유료 버전의 사용화면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제품의 자동 전원차단 기능을 과장하고,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의 '삼원 절전왕 똑순이매트' 방송광고를 송출한 7개 방송사(ETN, Mplex, 이벤트TV, 챔프, 쿠키건강TV, KBSw, SKY)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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