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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늘(24일) 1주기…여전히 그리운 이름 속 '구하라법'은 어디로? [종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09:52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故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설리의 비보에 이어 갑작스럽게 전해진 비보는 큰 충격을 안겼다.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팬들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하라야 사랑해, 언제나 행복해'라는 문구가 담긴 추모 광고를 통해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해 '허니', '프리티걸', '미스터', '루팡' 등 많은 히트곡을 냈다. 이후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구하라는 카라 해체 후 솔로 가수, 배우 등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했다.


그러던 가운데 구하라는 지난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쌍방 폭행에 휘말렸다.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당시 구하라는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악플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10월 대법부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불법촬영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구하라의 재산을 둘러싼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구하라 법'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자, 구하라의 친호빠 구호인 씨는 "20년 넘게 교류도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라며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행정부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부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국회 행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을 다시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던 날인 지난 1월에는 구하라가 생전 거주하던 자택에 도둑이 침입해 고인의 금고를 훔쳐가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안타까움을 안겼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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