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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늘(24일) 1주기…여전히 그립고 아픈 안타까운 ★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07:51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가사도우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자택에선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손글씨 메모가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설리의 비보에 이어 구하라도 갑작스럽게 떠났다는 소식에 대중들의 슬픔은 더해졌다. 특히 구하라는 절친 설리의 비보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라며 오열해 팬들의 걱정을 불렀던 바. 이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구하라에 안타까움은 더 커져갔다.



구하라는 생전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소송 중이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혐의, 구하라 몰래 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하라는 악플에 시달렸으며, '리벤지 포르노'로 고통 받았다. 구하라가 떠난 후 악플의 위험성과 데이트폭력, 리벤지 포르노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설리와 구하라의 연이은 비보에 포털사이트 연예면에서 댓글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악플 문제는 뿌리뽑을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최종범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됐다. 다만 항소심 역시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구하라는 '구하라법'도 남기고 떠났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저버린 이에게는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구하라의 생모가 구하라가 9살 때 가출한 후 20년 간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에 등장해 재산을 챙기려 해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입법 목소리가 커졌다.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은 상태다.

생전 겪었던 여러 안타까운 일들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여러 이슈들로 언급되며 고통 받는 구하라. 팬들은 구하라가 편히 쉬길 바라며 추모하고 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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