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합의 이혼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두 사람 대신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 공동입장문을 통해 "안재현과 구혜선이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 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어 2016년 5월 결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인 지난해 파경 소식을 알렸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구혜선도 같은해 10월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