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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YG 마약폭로'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실형 기로→SNS 비공개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7-10 13:0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8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에 대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고, 한서희는 관련 시설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2017년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서희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는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해에는 당시 경찰조사를 받으며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고백하고 관련 대화내용까지 제출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연예계에서 네게 불이익 주는 것은 너무 쉽다'는 등의 말로 자신을 협박, 회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주며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다고 밝혀 또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여파로 탑은 의무경찰 신분에서 직무해제 돼 사회복뮤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친 뒤 국내 활동을 중단한 상태고,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다. 양현석 또한 동생 양진석과 함께 YG에서 사퇴했다. 현재 비아이와 양현석은 검찰에 기소됐다.

이처럼 YG엔터테인먼트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안에 마약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게 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짐행유예기간 불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됨에 따라 이미 검찰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서희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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