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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공채 개그맨 A씨가 자신이 설치한 몰래 카메라에 담긴 본인의 모습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다.
몰래 카메라 설치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밤 한 KBS 소속 PD가 이 몰래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이 몰래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에서 A씨의 모습을 확인, 신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KBS는 3일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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