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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빚투' 마닷 부모, 항소심도 징역형 "피해규모 심각, 고의로 사기"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4-24 10:57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규모가 훨씬 심각한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신씨 부부가 자수에 의한 형량감경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다른 지인에게 상당한 돈을 빌린 뒤 1998년 잠적했다. 피해자 10명은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신씨부부는 뉴질랜드로 달아난 뒤라 경찰 수사도 정지됐다.

이 사건은 마이크로닷이 방송에서 부모의 부유한 생활을 공개한 것에 분노한 피해자들의 제보로 대중에게 알려졌고, 연예인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논란이 일자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추가로 4명이 고소장을 내며 여론이 악화됐다. 또 제천경찰서 또한 수사 재개 의지를 표명했다. 신씨 부부 또한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잠적,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공조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 부부는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시도, 합의를 종용했다.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먼저 합의를 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식의 합의 종용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커졌다. 결국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 8일 자진 귀국했다.

귀국과 동시에 긴급체포된 이들은 아직도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와 김씨에 대해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죽기 전 할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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