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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에 수면유도마취제 판매한 CCTV속 남성 구속···약사법 위반 혐의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0-04-06 11:40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휘성에게 수면유도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구속됐다.

6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휘성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님에도 의사 처방 없이 휘성에게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건물 인근에서 A씨가 휘성에게 검은 봉투를 건네고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특정하고 지난 3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조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달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유도마취제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휘성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조사, 간이 소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휘성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했다. 휘성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과 거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이 쓰러져있던 장소에서 발견된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유도마취제로,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틀만인 2일에도 휘성은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약물을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비닐봉지 등이 떨어져 있었다.


한편 휘성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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