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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7개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양현석 대질조사…이번에도 승리할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1-10 11:1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과 승리는 이번에도 '승리'할까.

검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마약수사 무마 및 협박 의혹 조사에 속도를 냈다. 두 사람은 이번에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성한 의혹의 민낯이 드러날까.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사건에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에 대한 4차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와 양현석의 대질 심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양현석은 'A씨를 YG 사옥으로 불러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아이 마약 사건을 공익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16년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두 차례에 걸쳐 비아이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마친 뒤 양현석이 YG 사옥으로 불러 '네게 불이익 주는 건 쉽다', '나는 경찰 조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등 협박했다. 또 회삿돈으로 선임한 변호사까지 붙여주며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다. 결국 A씨는 '당시 대마초 흡연으로 정신이 몽롱했다'며 증언을 번복했고, 비아이는 단 한차례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A씨의 폭로 여파로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YG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해서는 안될 생각이었으나 그 마저도 겁이 나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양현석과 양민석 전 YG 대표이사도 YG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재조사했고, 비아이는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르면 설 연휴 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지를 검토 중이다. 또 A씨의 변호인과 YG 관계자, 비아이 사건 담당 수사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현석이 대질심문을 받던 날, 그의 애제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총 7개다. 지난해 5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2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승리가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의 뒷모습 나체 사진 3장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이라 봤다.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과 수차례 도박을 즐긴 혐의(상습도박), 양현석과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승리는 도박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일부를 인정했을 뿐 꾸준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2개 혐의가 추가된 만큼, 이번에는 승리가 구속될 것인지 초유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특히 승리와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집단성폭행까지 벌인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던 만큼 승리의 구속여부에 어느 때보다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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