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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서툰 행동 부끄러워"…박명수 아내 한수민, 허위 과대광고 논란→SNS 사과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20-01-10 08:47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이자 의사 한수민이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이번엔 허위·과대 광고 문제로 잡음을 일으킨 것. 한수민은 뒤늦게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위반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당한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유통 전문판매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팔로워 수가 1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해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하고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 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한 것.

무엇보다 이들 중 박명수의 아내인 한수민이 이름을 올려 공분을 샀다. 한수민은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호박앰플(액상차)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민 외에도 가수이자 배우 김준희 역시 이번 식약청의 허위·과대 광고 대상자로 지목돼 비난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및 인플루언서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소셜 미디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광고 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수민은 식약처의 발표 이후에도 자신이 허위·과대 광고했던 호박 앰플 광고 피드를 아직 삭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식약처의 발표와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해 관심을 끌었다.


한수민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죄드린다. 식약처로부터 호박 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을 받았다.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더불어 "나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께 과감(가감) 없이 전달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 앞으로는 이처럼 경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 전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한수민의 사과에도 대중의 분노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앞서 한수민은 2018년 SNS 라이브 방송에서 코팩 홍보를 하던 중 부모를 욕하는 비속어와 행동을 가감없이 해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약 20만 팔로워 수를 가진 인플루언서이자 유명 방송인의 아내인 한수민은 경솔한 행동으로 공분을 샀다.

이렇듯 SNS 욕설 행동 논란에 이어 이번엔 허위·과대 광고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킨 한수민. 특히 이번 허위·과대 광고 논란은 의사라는 직업적 윤리 및 소양을 위배하는 행위로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그의 반성이 대중에게 얼마나 용서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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