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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 38)가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역주행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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