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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26)·산체스(본명 신재민, 33)의 부모가 둘 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씨에게는 징역 3년을, 모친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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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변호사를 선임,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 5000여만 원을 갚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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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은 2006년 그룹 올 블랙으로 데뷔, 채널A '도시어부', MBC '나 혼자 산다' 등의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예능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논란을 부인했던 마이크로닷은 결국 "책임지겠다"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사과했지만 이후 잠적해 비난을 면하지 못했다. 마이크로닷 가족의 이 사건은 연예계 채무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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