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종합]유승준, '국민정서법'에 가로막힐까…병무청장 "입국 어려울 것"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10-04 16:41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유승준(스티브 유·43)의 입국은 가능할까. 병무청은 "국민정서상 입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 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기 청장은 유승준의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유승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이를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지난 1, 2심을 뒤집은 것. 이 때문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피고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며, 이미 병역의 의무가 끝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날 기 청장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 것. 기 청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17년의 세월이 지났다. 20대 중반의 풋풋한 청년이던 유승준은 마흔을 넘겼고,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드러났듯, 유승준을 향한 '국민 정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유승준의 이번 행정소송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내려진다. 유승준이 승소할 경우 정부는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