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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과 대기업 직원, 공공기관 직원, 중소기업 사원 등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 회사 크기나 월급 등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노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자다.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그런데, 자신이 취업할 때를 위해서 노동관계법을 찾아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취업 준비생은 물론이고,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법률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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