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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양예원 측 "제2의 구하라 만들지마"…남자친구 "소름" 저격에 일침(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14:50


사진=양예원 SNS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촬영회 미투' 당사자였던 피팅모델 양예원 측이 남자친구 이모씨의 저격에 발끈했다.

양예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에 "남자친구의 밑도 끝도 없는 게시글로 양예원 씨는 또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뭘 알면 말 똑바로 전했으면 좋겠다. 추상적인, 그럴듯한,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없는 말 말고"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앞서 8일 양예원의 남자친구이자 함께 유튜브 채널 '비글커플'을 운영해온 이모씨의 저격에 답한 것. 이씨는 자신의 SNS에 "양예원 소름이네.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버려야하나"라며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그의 글은 10만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은의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폭행 및 리벤지 포르노 등의 논란을 겪었던 가수 겸 배우 구하라를 언급하며 "유명세 때문에 약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변호사도 물에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든가, 잊혀질까봐 두렵다고 징징거리다가 왜 기억하느냐고 악다구니 쓰는 인간군상에 시달린다"면서 "'똥을 피하는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극악스러워, 무서워서'라며 혀를 찬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사회적 인지도가 있으면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오명이 되고 오욕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내가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네가 그런 사람이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게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양예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사람들은 뭐가 있나보다 솔깃하고 궁금함이 폭발하는 것 같다. 이쪽에서 보면 차라리 그렇게 소름이니 뭐니 하는게 뭔 소린지 알지못하고 알길이 없다"면서 이번 일을 '추상적인 가해'라고 지적했다. 또 "양예원씨가 바라는건 남자친구가 뭘 아는데 침묵하는게 아니라 뭘 알면 말 똑바로 전하라는 것"이라며 "추상적인 말, 그럴듯한 말,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없는 말, 그런 것들이 낳는 해악을 알면서 가하는 해악의 나쁨은 모르고 하는 해악에 댈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을 그에 대한 원망으로 해결하려다보면, 내 안에 좋았던 날들도 얼룩지고 내 자신을 흠집내고, 더 과잉되면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면서 "예쁜 사랑의 날들처럼, 성장하는 이별의 날들도 삶엔 훈장이다. 시작하는 연인들에게도, 사랑이 끝나가는 연인들에게도, 실은 연인만이 아니라 친구나 업무, 가족, 온갖 관계의 시작과 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라고 덧붙였다.

양예원은 아무런 코멘트 없이 이은의 변호사의 이 글을 캡쳐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상태다. 양예원의 SNS에는 여전히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남아있다.


양예원과 이모씨는 2017년부터 유튜브 '비글커플'을 통해 유명 유튜버로 활동했다. 하지만 양예원은 2018년 5월 '비글커플'과 개인 SNS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남성 20여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강제로 촬영한 누드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해 당대의 '미투(Me too)' 열풍에 불을 질렀다. 이후 양예원이 재판에 돌입하며 '비글커플' 계정의 영상 업로드는 중단됐다.


당시 이씨는 '노출 사진 촬영은 양예원의 동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하나. 혹시나 다른 피해자분들 계신다면 절대 떨지 말아라. 부끄러워 말라"며 양예원을 응원했다.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바 있다. 양예원은 1월 1심 선고 직후 "가족과 남자친구 덕분"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문제의 촬영회 모집책이었던 최모씨는 지난 8월 8일 양예원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촬영회 과정에서 강제추행 및 이후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양예원은 지난달 18일 "스튜디오 실장과 함께 일을 하던 보조 실장이었고, 직접 촬영, 추행, 유출한 사람"이라며 "고인이 된 스튜디오 실장 또한 같은 피의자이자 모든 혐의의 용의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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