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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상민과 A씨가 4억원 규모의 사기혐의 민사소송건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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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박상민은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그런 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건 2억 5000만원 대출과 땅 문제였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A씨는 "내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각서에 따르면 박상민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한번 더 3개월 연장함에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간내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 2010년 11월 6일 작성한 위임장 각서 약정서의 효력은 변제 전후로 유효하며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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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박상민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준 이유가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을 믿었는데 적절한 트레이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A씨는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각서(2010년 11월 6일 작성)와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2012년 11월 16일 작성)를 공개했다.
박상민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펄쩍 뛰었다. 박상민은 "나도 딸들이 있는 사람이다.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각서를 쓴 적도 없다. 민사 소송이 제기된 뒤 A씨가 내민 각서인데 그전까지는 본적도 없다.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내가 2010년 분실한 인감도장이다. 자세히 보면 내 자필 사인도 없다. A씨가 타이핑해서 위조한 서류다"라고 분개했다.
실제로 대출관련 각서와 A씨의 딸과 관련한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다르다. 2012년 11월 16일 같은 날에 작성된 것임에도 말이다. 그러나 딸과 관련, 2010년 11월 6일 작성한 약정서와 2012년 11월 16일 작성한 각서에 찍힌 도장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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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박상민의 사건에 대한 1차 민사 재판은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A씨 측은 "4억원여의 위약금은 물론 형사처벌도 원한다"는 입장이다.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박상민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박상민 또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 박상민은 "나는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딸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내가 잘못했는데 감싸달라는 게 아니다. A씨와 통화한 녹취본도 있고, 증인도 많다. 나와 A씨를 둘 다 아는 가수 선배도 A씨에게 뭐라고 했더니 '돈 다 받았는데 열 받아서 괴롭히려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대출을 갚지 않은 게 아니다. 3억원, 5억원 줄테니 앨범 한장만 내자는 사람이 10명도 넘었다. 나는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 한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단순히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다. 솔직히 나는 A씨가 사과하면 그냥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언론 플레이는 강을 건넌 거라고 본다. 인감을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죄를 물어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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