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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H.O.T. 측이 콘서트 금지 가처분 신청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솔트 측은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한 K씨에 대해 "2018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확정하자 콘서트 직전에 K씨가 상표출원을 진행했다"며 "상표출원날짜를 봤을 때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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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솔트이노베이션의 공식입장 전문
콘서트에 관한 공식 입장
지난 2018년 10월 13-14일,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이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17년 만에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당시,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의 법적인 다툼을 방지하고자 콘서트명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콘서트에서도 K씨가 상표권자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는 상표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콘서트의 타이틀인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하여 K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로고, 팀 명칭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식 명칭인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까지도 현재 소송중인 단계라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마치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는 것이 K씨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여 당사가 K씨의 상표권을 침해한 채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하여 진행한 상표등록출원이 그룹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 되었습니다. 특히 특허청은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를 등록 받고자 한다면, 멤버들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K씨는 마치 멤버들을 상대로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 하고 있는 상황인바, 당사로서는 K씨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18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확정하자 콘서트 직전인 2018년 9월 18일자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K씨의 상표출원날짜를 봤을 때 저희는 이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 주최사,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전 스텝은 법적인 상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자문을 받아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하여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콘서트로 팬들과 만날 날을 고대하며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콘서트를 준비하여 여러분들을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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