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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항소 포기 "혼인 생활 사실상 종료..여건 봐서 다시 제기"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6-28 17:08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늘은 짧게 선고 주문만 읽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원고 홍상수, 피고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유책주의에 의거한 것. 유책주의는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감독에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에 1심 선고가 마무리 됐다.

이번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홍상수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시작됐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처음 호흡을 맞춘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불륜이 보도된 직후 그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던 두 사람은 '밤 해변에서 혼자'로 김민희가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한국 여배우 최초로 은곰상(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국내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두 사람은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다"라며 불륜을 당당히 인정해 충격을 안겼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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