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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단톡방 친구들'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직업은 무직"이라고 입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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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의 변호인은 "기본 입장은 공솟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것이다. 강제 추행에 관해서는 3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베란다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한 적은 없다. 특수중간간에 대해 피고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다른 피고인들처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최종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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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소유한 1015호로 들어가 짐을 찾아 짧은 시간 내에 방을 나갔다.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거나 촬영하거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김씨를 말렸다. 최종훈의 연락을 받고 1015호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한 일이 없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희롱의 의도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강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기일 이후 증인 심문을 하도록 하겠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많아 1회 공판기일은 장소를 변경하겠다. 그 다음부터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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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지난 3월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종훈 또한 문제의 단톡방에서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고, 그 결과 최종훈도 3월 구속됐다. 최종훈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7월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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