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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2년7개월. 법원은 끝내 홍상수 감독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결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꿈은 차질을 빚게 됐다.
1965년 대법원은 첩을 두고 조강지처와 헤어지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남성에게 처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기각했고 이후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이유를 막론하고 이미 가정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국가가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혼인 파탄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2015년 남성 A씨가 혼외자를 낳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법원이 7대6의 근소한 차이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로 미루었을 때 홍 감독이 차후 항소를 했을 경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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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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