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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이혼 소송 청구 기각"…홍상수 감독, 아내와 이혼 못한다 (종합)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19-06-14 14:03


AP=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망"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라고 판결을 내렸다.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홍상수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시작됐다. A씨는 홍상수의 이혼 보도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아내는 1차 변론기일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2차 변론기일부터 변호사를 선임, 이혼 소송 대응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에 대한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마침내 긴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해 8월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홍상수의 변호인은 김민희와 홍상수의 관계에 대해 "두 분은 결별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굳건한 사이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처음 호흡을 맞춘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불륜이 보도된 직후 그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던 두 사람은 '밤 해변에서 혼자'로 김민희가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한국 여배우 최초로 은곰상(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국내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두 사람은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다"라며 불륜을 당당히 인정해 충격을 안겼다.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두 사람은 '밤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 이후 국내 영화 행사에 모두 불참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영화 시사회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국내 시사회에 모두 불참한 것. 하지만 여전히 해외 영화제에는 두 손을 꼭 잡고 동반 참석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는 198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A씨는 치매를 앓던 홍 감독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극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반면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을 고백하고 2017년 12월 빙모상에까지 불참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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