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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깊이 반성"…박유천 첫 공판, 마약인정→징역 1년 6개월 구형(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6-14 14:28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첫 마약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금발로 염색 한채 법정에 선 박유천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연예인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유천의 변호인은 황하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판매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마약 매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혐의 관련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또 경찰에서의 진술 대신 검찰에서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정정했다.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에는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전했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물에 희석해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월과 2018년 10월에도 황하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은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4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도 없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은퇴를 넘어 내 인생 모든 것이 부정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라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하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강행했다.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결과 황하나의 진술과 박유천의 동선이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CCTV 영상을 통해 박유천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로부터 모발과 소변 등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이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박유천 측은 "제모는 과거에도 했던 것"이라며 마약 투약 및 구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됐다. 박유천 측은 "마약은 하지 않았다. 어떻게 체내에 마약이 들어갔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참담한 심경이다. 더이상 박유천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법원은 4월 26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박유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유천은 끝까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구속 3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황하나와 함께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고 혼자서도 한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또 "나를 내려놓기가 힘들었다. 사죄할 건 사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반성했다. 이에 변호사도 사임했고, 팬들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 박유천과의 이별을 선언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월 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유천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유천은 "거질말을 하게 돼 죄송하다. 벌 받을 부분은 받고 반성하겠다"고 사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5월 22일 박유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유천에 앞서 구속된 황하나 또한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박유천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부인했다.


수원=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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