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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카톡방'에 '강간' 정황 10여건..."가해자에 연예인 포함"(종합)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09:56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가수 정준영(30)과 승리(본명 이승현·29)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10여건의 강간 정황이 있다고 정준영의 '황금폰'을 처음으로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가 밝혔다.

방 변호사는 11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피해 여성들이 강간을 당한 영성, 사진, 대화내용이 있다"면서 가해자 중 한명이 유명 연예인이라고 말했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10여건 있고, 피해자들과 접촉한 결과 본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른바 '물뽕'을 맞고 의식을 잃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방 병호사는 "피해자들이 눈을 감고 정신도 없고 축 쳐져있었다"면서 "(단톡방 멤버들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니라 성욕을 채워주는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다. '버릴건데'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 SBS가 공개했던 카톡방 대화를 보면 최종훈이 "기절이잖아. 살아있는 여자 (영상)을 보내줘"라고 하자 정준영이 "강간했네ㅋㅋ"라고 되받는 대화가 나와있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수개월에 한번씩 단톡방 멤버들에게 "다 나가라"고 한 뒤 방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준영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가지 않아 대화방이 살아있었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 중 일반인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불법촬영물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A씨의 강간 혐의를 파악했다.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강간'이라는 단어가 최소 2차례 등장하고 '기절'이라는 단어도 언급됐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 같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 등 3명은 몰카를 촬영·유포한 혐의가 확인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적용을 받는다. 최종훈은 몰카 촬영 1건, 음란물 유포 5건이다. 또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도 음란물 1건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불법 촬영물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마약 수사가 남아있다. 경찰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이 '고기(대마초)', '사탕(엑스터시 합성마약)' 등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를 수차례 언급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단톡방 멤버들은 구체적인 마약검사 피하는 방법까지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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