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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변호사 "승리 입영 연기, 변호사 조력은 밖이 유리"[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21:51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본격연예 한밤'에는 몰카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정준영-최종현-이종현-용준형에 대해 조명했다.

19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몰래 찍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승리-정준영-최종훈-이종현-용준형의 사건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김지예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경찰은 정준영 입국 당시 소지 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어야 했다. 또 자택 압수수사 후 정준영 소유의 휴대전화 확보가 시급했다. 결국 정준영은 3일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고 밝혔다.

실제 정준영은 지난 11일 보도가 나온 후 12일 입국했으며, 14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때 정준영은 "너무 죄송하고 국민들께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며 짧은 사과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준영은 21시간의 긴 조사가 끝나고 나와 기자들 앞에서 "먼저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했다. 죄송하다"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SBS FunE 강경윤 기자는 "그 몰카 속에 나온 여성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몰카에 촬영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정준영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 신청했고 이는 이르면 내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의 이유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이날 임시정 변호사는 승리의 입대 연기 의사에 대해 "자기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면서 정말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으로 비춰 질 수 있다"라며 "또 한가지는 아무래도 훈련을 받고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밖에서 받는 것 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 있어 밖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연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승리는 18일 현역병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일부 요건 미비'를 이유로 서류를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병무청은 18일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이 18일 접수됐다"며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대리인 방문접수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냈다. 이 과정에서 위임장과 일부 동의서 등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승리 측은 이날 밤까지 보완한 위임장과 함께 누락된 서류를 팩스를 통해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입영 연기 서류 처리 기간에는 2일 정도 소요된다. 승리의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은 내일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곧바로 서류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또 다른 연예인들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먼저 최종훈은 정준영과 마찬가지로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음주운전 사진을 청탁을 통해 보도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최종훈은 지난 16일 불법 동영상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출두,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다.

기자들 앞에 선 최종훈은 "청탁한 적 없다"고 반박했고, 그에게 청탁 받았다고 보도된 윤 총경 또한 "돈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 최종훈은 SBS 보도를 통해 "골프를 한 번 쳤다, 얼핏 듣기로 청와대에 있다고 했다"면서 "사모님이 말레이시아와 산다기에 공연 때 티켓도 해줬다"며 윤 총경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또 씨엔블루의 이종현과 하이라이트 용준형 역시 단톡방에서 성관계 영상을 보고 부적절한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변호사는 이종현과 용준형에 대해서 "둘 다 촬영과 유포혐의가 없어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최종훈은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이 된다면 촬영은 5년 이하 징역, 유포는 3년 이하 징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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