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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보복운전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와 피해자가 2차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최민수는 "상대 차가 1차선 주행 중 2차선에서 '깜빡이' 표시등을 켜지 않고 치고 들어왔고 급정거를 했는데 상대가 이 점을 인지하고서도 계속 그냥 가기에 경적을 울리며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최민수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최민수를 비난하던 여론은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B씨의 주장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여의도 공작아파트 인근 여의도로7길에서 최민수 차량에 앞서 주행 중이었다. 이 길은 2차선 일방통행으로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다.
B씨는 "자주 가서 익숙한 길이었고 주정차 된 차량을 피해 운전하며 서행해야 하는 곳이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도 나와있었다. 아내의 차 뒷부분과 최민수 차 앞부분의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민수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수가 차를 들이받고 나와서 와이프 차량 창문에 손을 넣고 심한 욕설을 했다. 남자 동승자도 함께 있었는데 남자 둘이 차 밖에서 맴돌아 아내는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 막말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오히려 최민수가 아내의 지인들도 거리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해 모욕감을 느꼈고 '두 아이 엄마이니 심한 욕설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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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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