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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 신해철 유족, 의료소송 승소·보상액 감액→상고 논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14:2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강 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전채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11억8700여만원이다. 1심 판결(총 배상액 15억9000여만원)보다는 4억원 가량 감액됐다. 신해철 측은 상고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고인이나 유족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진행,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과 강씨 측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경찰은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의료과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위 축소술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발생한 천공과 후속조치가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검찰 또한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법원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강씨의 의사면허를 유지했다. 신해철의 유족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 항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강씨의 의사 면허 또한 취소된 바 있다.

1968년 생인 신해철은 1988년 무한궤도를 결성, '그대에게'로 제12회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무한궤도를 해체하고 솔로로 활동하다 넥스트(N.E.X.T)를 결성하고 '인형의 기사' '해에게서 소년에게' '도시인' '라젠카, 세이브 어스(Lazenca, Save us)' 등 주옥같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그는 타고난 음악성과 날카로운 독설로 '마왕'이라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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