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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동료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했다"면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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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4'를 통해 호평 받던 블랙넛의 주가는 키디비 성희롱 이후 폭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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