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SC이슈]"키디비 성희롱"…블랙넛, 모욕죄 인정 '징역 6월+집행유예'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11:05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동료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는 10일 블랙넛에 대해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도받아야한다"면서 "(블랙넛이)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했다. 재판 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했다"면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총 3곡의 노래에서 래퍼 키디비(28·김보미)에 대한 가사를 썼다. '인디고 차일드'에서 "난 솔직히 키디비 사진 보고 X쳐봤지", 개인 SNS에 올린 미공개곡 'po'에서 "넘버원이여, 내겐 아무도 못당해 마치 키디비 가슴처럼 우뚝 솟았네. 진짠지 가짠지 눕혀보면 알지", '투 리얼(Too Real)'에선 "걍 가볍게 X감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등의 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을 가했다.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며 '김치녀'라고 부르기도 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5월 블랙넛을 정식으로 고소했다. 이해 10월에는 블랙넛이 공연 도중 해당 노래로 공연하던 중 자위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4차례 한 사실도 드러나 추가 고소했다. 블랙넛은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쇼미더머니4'를 통해 호평 받던 블랙넛의 주가는 키디비 성희롱 이후 폭락한 상태다.

lunarfly@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유소년 스키육성캠프'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