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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9시간 촬영"…'황후의품격' 스태프, 장시간 근로로 SBS·제작사 고발 [종합]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18-12-18 17:06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SBS TV 수목극 '황후의 품격' 스태프는 18일 장시간 근로 문제를 들어 SBS와 제작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희망연대노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공동고발인단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SBS와 '황후의품격'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고발장에서 SBS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SBS 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25일 공문을 통해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용하기는커녕 면담 수용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SBS '황후의 품격' 촬영일지를 공개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촬영 일지가 기록됐다. 가장 짧게 촬영한 날은 11월 3일 12시간 촬영이었으며, 가장 길게 촬영한 날은 10월 10일의 29시간 30분이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연속촬영이 이뤄져 총 207시간을 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황후의 품격' 현장의 열악한 환경이 폭로되자 SBS는 "29시간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시 20분에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 되어 있으나,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됐다. 또한 1인당 4만원의 별도 출장비도 지급됐으며 다음날은 휴차였다"며 "촬영 초기에 지방 촬영이 잦아 장시간 근로시간을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장시간 촬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희망연대노조 측은 준비시간과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SBS는 우리들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화를 한 적이 없다"며 "진정으로 노동환경개선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지하기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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