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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미투' 아닌 '빚투' 폭풍이다.
글쓴이는 "마마무 휘인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컨테이너 이동식화장실 카라반같은 것들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라며 "저희 아버지는 화물을 보낼사람과 화물차주를 연결해주는 화물 알선소를 운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업체와는 신뢰관계가 거의 없어 후불결제를 꺼렸지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 딸이 걸그룹 멤버라고 자랑하면서 안정시켰다. 후불결제를 진행했으나 몇번의 결제를 밀렸고, 계속해 대금 지급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화물기사들에게 쉴새없는 독촉전화를 받았고, 참을수 없는 쌍욕도 들으며 잠도 못주무시고 식사도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다"며 "배가 아파 간 병원에서 갑자기 가족력도 없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아버지는 항암 치료 때문에 앙상하게 마른 다리로 일어서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일을 수습하시기 위해 정읍에 있는 공장에 계속 찾아가 사정했습지만, 그 사람은 계속 지급을 미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고... 그렇게 돈을 못 받은게 3년 가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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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사람들 처음부터 우리에게 돈 줄 생각이 없었다. 그사람 위장 이혼해놓고 뒤로 재산 다 빼돌리고, 바지사장 앉혀놓고 ..아직도 회사 이름을 치면 홈페이지도 버젓히 나오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게 더 기가 막힌다"고 한탄했다.
글쓴이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받은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22일 선고받은 문서에는 "원고에게 17729000원을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8월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대해 마마무 휘인 소속사는 "해당글을 접했다. 현재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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