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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전 남친과 법적 공방을 끝낸 김정민이 전 남친이 요구한 금액 10억은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요구한 협박금이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A씨에게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정민이 본 피해 규모가 적지않고 (피의자의)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는 판결로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정민은 자신에 대한 댓글에 '10억 꽃뱀' 등의 악플을 보면서 "'10억'이니 '꽃뱀'이니 말도 안 되지만 연애를 하다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건 제가 사죄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악플을 볼 때마다 '내 잘못도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드리는 중"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이에 그해 4월 김정민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녀는 "전 남친이 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1억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며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손태영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 했다. 양측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1년간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2018년 5월. 두 사람은 "오해가 풀렸다"며 고소 취하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1년간의 진실공방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대중의 마음은 불편하고 피로하다. 김정민 또한 주로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방송인으로서 상처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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