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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해양 의무경찰로 군복무중인 백성현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백성현은 외박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사고 당시 백성현과 A씨 모두 취해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이날 다수의 매체를 통해 "백성현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탑승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성현은 2018년 1월 2일 경남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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