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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미성년자 미투까지" 조재현vsA씨 '대립' →'공소시효 폐지' 청원 등장(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10-08 20:52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해" vs "사실과 달라,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배우 조재현이 '미성년자 미투'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피소를 당한 가운데 '공소시효 폐지'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미성년자일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가 지난 7월 3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고3 만 17세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4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괴롭고 더 고통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인터뷰가 보도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재현의 추가 미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사회 법으로 성폭력을 단속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없애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글을 공개했다. 이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현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며 청원에 동참했다.

조재현 측 변호인은 "이미 그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덧붙였다.

A씨는 SBS funE와의 인터뷰에서 조재현 측 변호인이 밝힌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는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 시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예인 매니저를 한다는 아는 오빠가 '친한 연예인이 조재현'이라며 소개시켜준다는 자리에 친구들과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이 노래방인 줄 알고 따라간 노래 주점에서 술을 시켰고, 자신에게 계속 술을 먹여 쓰러져 있다가 위층 호텔방에 가서 쉬고 오라는 말에 의심없이 갔다가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함께 간 친구에게 귓속말로 먼저 '자자'는 제안을 했고 친구가 벌떡 일어나 가버린 사실을 몰랐었다고 덧붙였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반항했지만 묵살당하고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는 술이 많이 취했었지만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그대로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소시효 때문에 조재현 씨를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아직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공소 시효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물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한 여성에 대해서 조재현 씨가 불륜관계였다고 하는 걸 봤다. 그럼 미성년자였던 나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주장하겠는가. 나도 당신과 불륜 관계였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조재현은 답변서를 통해 "그즈음 A씨와 만난 적은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다퉈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소멸시효를 들어 A씨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조재현을 향한 5번째 '미투'다. 지난 2월 23일 배우 최율이 자신의 SNS를 통해 조재현의 성추행 사실을 암시했고, 스태프 B씨와 제자 C씨가 연달이 폭로했다. 이후 재일교포 여배우 D씨에 이어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까지 등장하 것. 조재현은 최율의 성추행 암시에 사과문을 내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자숙을 선언했지만, 재일교포 여배우 D의 고소에는 상습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내며 "어느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또한 도를 넘는 악플과 루머에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미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까지 등장하면서 조재현을 두고 '미투계의 양파남'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이에대해 조재현 측이 추가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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