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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판사' 윤시윤, 변호사비 알고 분노…윤나무에 징역 7년 선고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8-08-01 22:25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친애하는 판사님께' 윤시윤이 윤나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일 방송된 SBS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는 재벌 4세 이호성(윤나무)의 갑질 폭행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한강호(윤시윤)는 '징역 7년' 판결문을 쓴 송소은(이유영)에게 "판사 시보가 판사한테 반항해도 되는 법이냐"라고 화를 냈다.

송소은은 "오성에서 변호사에게 쓴 돈이 50억이란 소리가 있다. 근데 피해자한테는 500만 원 밖에 안 줬다. 한 쪽 눈이 실명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강호는 오상철(박병은)로부터 그가 이호성에게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강호는 앞서 오상철 측에서 자신에게 큰 거 한 장을 준다고 말했던 걸 떠올리며 "자기는 50억 받고 나는 겨우 1억?"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한강호는 재판에서 이호성을 향해 "피고인 반성 많이 했느냐"고 물었다.

이호성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한강호는 "반성 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호성은 "피해자에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라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에 한강호는 "달랑 500만 원? 변호사비는 얼마 썼냐"라고 비아냥거린 후 윤나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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