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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남자화장실 불법촬영', '누드모델 사진유출' 등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이어 최근 '성체(聖體) 훼손 사진' 및 '성당방화 예고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규제의 원칙'하에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차별·비하표현의 경우 혐오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불법·유해정보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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