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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이른바 '양예원 노출사진 강요' 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지목됐던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국가와 가수 겸 배우 배수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스픽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온은 청원 게시자의 경우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해 스튜디오 및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고, 수지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인증사진을 올려 스튜디오의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청원 게시판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피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킨 정부 측에도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는 지난 5월17일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자신이 지난 2015년 7월 피팅모델을 지원했다가 남성 20여명에게 성추행 및 강제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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