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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계란으로 바위치기"…한예슬 의료사고, 국민청원까지 나온 이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8-04-23 16:11 | 최종수정 2018-04-23 16:2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린다(한예슬 씨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나의 배우자도 한예슬과 같은 병원(차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법처럼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도적 보완을 이뤄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예슬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 치료를 다니는 내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재한 사진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있는 상처부위가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의료사고가 맞다. 현재 치료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예슬의 폭로 이후 차병원 측과 집도의였던 이지현 교수는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차병원 측 관계자는 23일 스포츠조선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 보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일단 '의료 사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보상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병원 측은 "발생 직후 피부 봉합수술을 했지만 일부 붙지 않은 부위가 확인돼 화상 성형 전문병원으로 의료진이 동행해 치료를 부탁했다. 이와 함께 환자 측에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화상성형 전문 병원 측은 상처가 아문 뒤 추가 성형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 현재 통원치료 중이다. 성형 수술 등을 통해 최대한 원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다면 한예슬은 왜 2주가 지나도록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나'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한예슬이 아닌 소속사와 보상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고 답했다. 보상 범위 및 시점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한예슬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음이 무너진다'며 현재 상태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흉터가 남은 옆구리가 찍혀있다.


한예슬의 의료사고는 끔찍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됐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병원과의 의료분쟁은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모두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예슬 정도의 톱스타조차 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 시키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맞았을 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네티즌들은 한예슬의 심경에 공감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 및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청원까지 내놓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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