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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방심위 "성범죄, 선정적 보도 방송사 무더기 행정지도"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03-20 17:03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0일 회의를 열고, 성범죄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선정적인 자료화면 등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시사 보도프로그램들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우선, 집단 성매매 알선자 및 참가자의 경찰 체포 소식을 전하며, 가면을 쓴 채 침대에 앉아있는 여성 주위에 상의를 탈의한 다수의 남성이 둘러 서 있는 삽화 등을 방송한 TV조선 <TV조선 종합뉴스 7>에 대해서는 위원 다수의견으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특정 기업의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을 다루며,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쓰다듬는 모습을 재연한 장면을 일부 흐림처리해 방송한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여자 화장실의 불법촬영물 촬영 유포 문제를 다루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가 촬영된 다수의 영상을 흐림처리해 방송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 대해서는 위원 다수의견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의결하였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선정적 자료화면을 반복 사용하거나,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재연해 방송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남성의 데이트 비용 지출을 당연히 여기는 여성의 태도를 매춘에 빗대어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EBS-1TV <까칠남녀>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특정 성(性)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하는데 위원 전원이 합의했다.

아울러, ▲등장인물의 자살 수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OCN 드라마 <블랙>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동일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UPER ACTION <블랙>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기로 위원 전원이 합의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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