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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여성영화인모임 측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동기인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는 피해자 B씨와 B씨의 약혼자가 SNS에 준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커뮤니티에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여성영화인모임 입장 전문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018.02.05
(사)여성영화인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