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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덕제 메이킹필름 감정사 "대법원 산하? 아닌데요"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8-01-25 09:25 | 최종수정 2018-01-25 09:43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가 '조덕제 논란'에 관해 자신이 인용되어 쓰여진 보도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25일 한 매체는 '조덕제, 하체 추행만 6번"…뒤집힌 메이킹필름 감정서' 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단숨에 '클릭'을 부르는 제목, 기사는 어떤 공신력과 근거를 통해 해당 기사 제목에 쓰인 극적인 내용을 '완성' 하고 있을까.

매체는 '메이킹 필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혀 다른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조덕제 성추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대법원 산하 전국법원 특수감정인 아이로피쉬의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 여론이 뒤집히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이다'라고 시작했다.

이어진 내용에는 윤박사가 '여배우 A로부터 이번에는 캡처본이 아닌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논란의 13번씬 메이킹필름 영상과 사건영상 9건에 대한 분석 및 감정 의뢰받아, →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B(조덕제)의 행위는 A(여배우)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기재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대해 윤용인 박사는 25일 스포츠조선에 "우리는 사설기관으로, '대법원 산하'가 아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에 즉시 정정을 요구할 것"(이후 정정 완료됨)이라며 "대법원에 감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뿐, '산하'라고 기재한 것은 큰 잘못이다. 도대체 대법원에 '산하'가 어디있나"라며 웃었다.

윤용인 박사는 이어 "여배우 측이 내게 의뢰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의견을 제시해준 것으로, 내 의견을 토대로 여배우 측의 변호인이 대법원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나의 의견이 대법원에서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님은 당연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보도 전반에 등장하는, <A(여배우)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기재했다> <A가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B(조덕제)가 A를 연기가 아닌 실제 추행으로 인한 치상된 것으로 판단됨>

과 같은 문구에서도 의구심은 발생한다.

'영상공학박사'가 '영상을 분석하고 감정하는 영역'을 넘어 그 행위가 '강제 추행 치상, 폭행' 등의 위법 여부까지 감정하는 전문가일까.

정리하자면 해당 매체는 윤용인 박사의 사설기관을 <대법원 산하>로 표기하여 신뢰를 높인 후, <A(여배우)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기재했다> 라고 적어 <조덕제 성추행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 규정한 셈이다.

기사를 읽은 대중이 사건의 본질과 현황에 대해 큰 오판을 내릴 소지를 주고 있는 셈.

이에대해 윤용인 박사는 "(성추행, 폭력 등의 여부는)영상 공학박사의 감정 영역이 아니며, 지극히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는 어차피 '영상공학박사'의 성폭행 여부에 대한 의견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있다> 등과 같은 의견은 참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진 기사에서 영상을 분석한 내용들은 윤용인 박사의 소견일까.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일단 폭행 관련 분석을 보면 조덕제는 뺨 양쪽을 때리는 '시늉'을 보여준 감독의 디렉팅과 달리 주먹으로 A를 가격해 A가 주저앉고, A의 오른쪽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격했다>

<막상 촬영에 들어가자 조덕제는 뽀뽀하는 시늉이 아닌 실제 키스를 하려 입을 크게 벌리고, A에게 실제 키스를 한 것으로 분석돼 윤 박사는 A가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촬영에 들어간 조덕제는 A의 가슴을 만지고, 겨드랑이에 오른손을 넣고, 속옷을 찢는다. 해당 프레임에서는 A의 저항하는 몸짓과 괴로운 얼굴 표정이 발견됐다. 윤 박사는 이에 대해 'B(조덕제)의 행위는 A에게는 감독 디렉팅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가 아닌 실제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영상에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A의 하체 부위에 손이 닿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프레임도 여섯 차례나 등장했다. 현장 스태프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A는 하의에 벨트 없이 촬영을 진행했다>

기사에 쓰인 이러한 '분석'에 대해 윤용인 박사는 "개인이 의뢰한 감정 결과를 기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아마도 여배우측이 기자에게 제공한 감정서를 바탕으로 '기자가' 작성한 문구들로 보인다"라며 <입을 크게 벌리고, A에게 실제 키스를 한> 등의 표현은 내가 밝힌 소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지막 단락은 <◇ 조덕제 성범죄 유형은? '권력 독단형·착취적' 성폭력> 이라는 소제목으로 조덕제를 '성범죄자'로 규정한 후, '범죄심리학자 C교수'의 '영상 분석결과'를 인용해 "남배우(조덕제)는 그 이후에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배우를 실제로 가격하는 행동을 한 것은 여배우의 기선을 제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거부나 저항을 미리 억제하기 위한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완성했다.

이는 제목과 인물(기관) 설명 등 첫 단추부터 거짓으로 얻은 기사 신뢰성를 바탕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임의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여배우B 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13일)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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