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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SBS는 지난 6월 16일 '재벌 손자·연예인 아들이어서?…사라진 가해자'라는 단독보도를 통해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당시 재벌 총수의 손자와 한 연예인의 아들이 한 학생을 폭행하는데 가감했고, 피해 학생이 횡문근융해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감겼다.
이어 지난 7월 윤손하 측은 "SBS의 관련 보도는 허위·과장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윤손하 측은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통해 고교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과, 사건과 관계된 야구배트가 플라스틱, 스폰지 재질로 만들어진 어린이용이었음에도 성인용 야구방망이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점, 또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윤손하 측과 SBS의 조정신청은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