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김혜선은 스포츠조선에 "4억 7000만원을 체납금은 14억의 체납금 중 10억여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김혜선은 이어 "전 남편의 이혼 당시 그의 빚을 떠안았고, 아이들과 잘 살아보기 위해 2012년도에 가진 돈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이는 당시 보도된 일"이라며 "이후 이자를 포함 빚이 불어나 2014년경에는 14억까지 이르렀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혜선은 이어 "이후 3년이라는 시간동안 열심히 일해 현재 10억원 정도를 갚았으며, 남은 4억 7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오늘 기사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선은 또한 "억울한 사건을 당하고 큰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됐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고 있다"며 "방송도 과거처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가수 구창모와 김혜선은 연예인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천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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