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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태연은 유명 연예인이란 이유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특혜'를 받은 것일까.
피해자는 구급대원이 '가해자인 태연을 먼저 태워 병원에 가려고 했다'며 '연예인 특혜'를 주장했고, 견인기사는 "태연이 구급차에 탑승하지 않았고, 매니저의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적으며 정면 반박했다.
정확한 경위는 무엇일까.
119안전센터 측은 "태연을 구급차로 이송하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이송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 특혜'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구급대원들이 이름 난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리 있는가. 가당치 않다"며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의 '구급'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이 없다는 사실이다. 똑같은 생명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먼저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상이) 심각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사고 당시 경찰은 태연에게서 음주가 감지가 되지 않아 측정을 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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